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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전·현직 직원이 세운 회사 5곳, 200억원대 투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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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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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회사는 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토지, 주택 등을 사들인 금액은 217억9000만원에 달한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낙찰을 통해 이익을 거둔 H법인이었다.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 3~4명이 이 회사에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했다. 투기 연루 금액만 167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여억원의 시세차익과 시설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N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액수는 4억원대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으로 땅값 폭등에 따른 수익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3곳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택과 오피스텔 수십 가구를 사들였는데,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여억원이 넘는다.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적발되는 투기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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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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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인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유한회사는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쉬워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LH 투기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지는 등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LH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라며 "실태가 이러함에도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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