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은 한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만 하였을뿐이며, 유·무효표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은 나머지 표들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과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선거무효소송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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