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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교육청 자사고 소송에 1억9500만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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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모두 패소 항소심 진행중

헤럴드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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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1억9500만원을 사용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1억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운영성과 재지정 평가에서 관내 자사고 8개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신일·배재·세화·중앙·숭문·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올 초 패소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4개의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모두 항소해 총 7500만원을 더 지출했다. 더욱이 2심을 진행해도 결과는 뒤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인 흠결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패소 이유에 대해 ‘사법의 보수화 때문’이라고 했다”며 “절차적 흠결은 보지 못한 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을 ‘보수’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했던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사고 소송에 애꿎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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