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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펀드 돌려막기' 라임 이종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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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돌려막기' 라임 이종필 징역 10년

[앵커]

1조6천억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이번에는 펀드 돌려막기 혐의로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액만 1조6천억 원입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사에서 부실 끝에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라임자산운용의 설계자이자 운영 총괄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과실이 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상품을 계속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은 이 전 부사장이 추가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펀드 돌려막기, 배임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라임 자금을 유치한 한 상장법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로 입은 라임 측 손해는 90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운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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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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