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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징역 10년' 라임 이종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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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12일 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징역 10년·벌금 3억원 선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재정 어려움을 숨기려 ‘펀드 돌려막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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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부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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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676만7851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었지만,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기본 투자펀드의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에 손실을 내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펀드 운영으로 피해액이 918억원 상당으로 막대한 금액이며, 일부만 상환돼 현재까지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의 직위, 범행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를 비춰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 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A사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 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 회사의 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차명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이 보유한 6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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