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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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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생태탕집 갔었다" 판단에 김어준 "이래도 가짜뉴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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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자 “이래도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비난할 것이냐”며 큰소리를 쳤다.

김씨는 14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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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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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이 4·7 보궐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른바 경작인, 안고을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며 이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선거 당시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페라가모 구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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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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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 시장의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당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상고심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소개한 김씨는 “검찰은 관련자들이 구체적이 일관되게 진술해 ‘오세훈이 갔었다’고 판단했지만 기소는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을 저격하며 “어딘가에서 뉴스공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검찰확인)을 보내드려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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