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
"당시 특혜 보고·지시·묵인 등 모두 수사 범주"
"성남시청 압수수색, 언론 등 많은 지적 알아"
"수사팀 의지 확고…실체적 진실 확인에 최선"
"당시 특혜 보고·지시·묵인 등 모두 수사 범주"
"성남시청 압수수색, 언론 등 많은 지적 알아"
"수사팀 의지 확고…실체적 진실 확인에 최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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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특혜 정황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보고가 됐는지, 시장으로서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질의에는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계획을 묻자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상황이나 필요성을 말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항간에서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바로 압수수색을 했고 신병도 확보했다. 의지가 확고하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언급되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실제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돼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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