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와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각각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