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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쉬라더니 월급 안줘..." 현대판 '천민계급' 5인미만 사업장 갑질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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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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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살찐 것 같으니 운동장을 뛰어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얼마 전 발행된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갑질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심지어 천민계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 되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그동안 노무사님께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는 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대개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 4명까지 있는 사업장이 도대체 한국에 몇 개소 정도나 있을까'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얼만 전에 제가 본 통계는 한 61% 정도다, 또 어떤 수년 전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거의 78%로 80% 육박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통계를 한 번 더 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적용되는 것하고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말씀드리면, 주52시간제, 공휴일, 연차휴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 최형진: 잠시만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안 됩니까. 이게?

◆ 김효신: 네, 신고를 하면 어차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다들 신고 안 하시게 되죠. 이건 적용되지 않는 중요 조항들이고요. 적용되는 조항을 알려드리면, 근로계약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주휴일,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고, 대신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는 해고수당 문제가 있거든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수당,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 월급을 받아야하는 해고수당 조항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5인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궁금한데, 예를 들면 평소에는 네 명이었다가 두 명 또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사실 우리가 6~7명 상시적으로 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걸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를 법에서 말고 우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 달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 문 연 날로 나누어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인원은 그 날 나온 사람을 다 더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다 더해서 가동일수로 나눠요. 그런데 사실 5~6명 있으면 그냥 5인 넘게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처럼 4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어느 날은 7명, 3명이었던 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최형진: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순 없지 않습니까.

◆ 김효신: 그런데 계산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소수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4.7인, 4.8일 나올 텐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놨어요. 만약 4.8인이나 4.9인이 나온다고 하면 5인 이상 되는 날이 1/2,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게 법입니다.

◇ 최형진: 계산해서 5 넘어가면 그냥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 김효신: 그런데 그게 5를 넘어가더라도, 아까처럼 들쑥날쑥해서 5가 넘어가더라도 5인 미만 일수가 50%를 차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계속 4명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너무 잘 돼서 12명 쓰는 날이 하루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경우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은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지, 또 공휴일이 적용되는지요?

◆ 김효신: 우리가 주5일제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데 법에서는 주5일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진 않아요. 근로시간 규정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그 다음에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밖에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52시간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들 다, 1주 40시간, 1주 12시간, 1일 8시간, 이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면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 최형진: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다... 이론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현장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실제로. 왜냐하면 4인 사업장, 요식업, 식당에 가시면 결국에는 12시간이 기본 근로거든요. 체류시간이 12시간이 기본이에요. 9시에 출근하시면 거의 9시까지 하시고요. 10시 출근하면 10시까지 하는 12시간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크 타임 2시간 빼더라도 10시간 근로 기본으로 하고 주6일을 근무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의 차이가,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연장근로로 들어가면 1.5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만 나가면 되니까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위 말하는 달력상 평일의 빨간날, 이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이나 주휴일은 적용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 최형진: 지금 처음 하나를 짚었을 뿐인데,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효신: 네, 맞아요.

◇ 최형진: 그리고 휴업수당조항도 적용되지 않아서 무급휴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 김효신: 네, 무급휴직은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어요. 휴업수당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결국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휴업수당인데요. 그런데 이것조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어려우니까 그냥 휴업해라, 그러면 그냥 바로 무급휴업이 실시되는 거예요.

◇ 최형진: 쉬라고 하고 그냥 무급처리 한다는 거죠?

◆ 김효신: 네, 무급처리하고. 왜냐하면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더라도 주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개 다들 이럴 거면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 최형진: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 살쪘으니까 운동해라',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 김효신: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를 안 받아주니까, 신고건수에서 법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분류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2020년도에는 268건, 올해 8월까지는 312건이 신고 됐다고 해요. 그리고 취하사건들이 있어요. 신고해놓고 취하사건이 있는데, 결국에는 5인 미만이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도 상당부분 있을 거라고 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런데 노무사님, 이런 노동법은 여러 이유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건 백번천번 감안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왜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모성보호조항 같은 경우, 우리가 출산휴가를 가고 육아휴식 등 모성보호조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1인 이상이면 다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권에 관한 문제를 5인과 5인 미만으로 갈라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괴롭힘이 발생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배제를 시켜놨다?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러지. 입법자들의 뜻이 있겠죠.

◇ 최형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해주면 어떨지, 전체적인 노동법도 그렇고요. 아예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 김효신: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스타트업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해볼 때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중요조항을 전면적으로 다 적용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걸 다 박탈시키고 연차휴가도 전혀 적용시켜주지 않고, 둘 중 하나는 해주든가 아니면 둘 다 해주는 등 비례적으로 해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능력 감독의 한계 때문이라고 전면적용을 배제시키는 게 합리성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감독관들 많이 배치됐거든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2천 명 정도 더 충원됐다고 하는데,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얘기할 때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최형진: 최근에 여러 직종들이 생기고 라이더 분들도 계시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 김효신: 왜냐하면 항상 법이 제일 느리죠. 법이 바뀌는 속도가 제일 느리잖아요.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반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 최형진: 애청자 상담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저, 이렇게 5명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1명이 나가야된다고 했고 제가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월요일날 그러셨고요.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 김효신: 결국 여기서 5명인지 4명인지 밝혀내야 하잖아요. 사장님은 경영자니까 빼고 결국 사모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 분 있으니까 5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우리가 실제 일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모님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포함되는 거고, 동반한 친족이 '나는 근로자'라고 같이 있을 때 근로자수로 계산되거든요. 여기서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5인이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죠. 무엇을 어겼느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나눠주게 되어 있거든요. 구두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위반,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두 개로 쪼개두고 대표 1인인데요. 대표 1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연차 제한 등 제한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 김효신: 5인 미만으로 두 개를 쪼개놨으면 결국 합치면 5인 이상이라는 말씀이네요? 결국 대표자도 한 분이고요. 결국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쪼개놨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의 독립성이나 회계관리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표 1인이 같은 대표라서 해서 한 사무실에 같이 있고, 이 사람들을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혼재되게 다 시키고 다른 회사처럼 구분이 없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거죠. 그러면 연차도 발생하고 다른 것도 다 전면 적용되는 겁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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