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2심서 "손으로 때렸다…발·주먹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6개월된 여아 정인이 숨지게 한 혐의
검찰, 주먹으로도 때려 췌장 파열 가능성
양모 "손으로 때리긴했지만 주먹은 아냐"
재판부, 11월5일 오전에 결심 진행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놓여있다. 2021.05.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기상 박현준 기자 =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손이나 주먹으로 때려도 장기가 파열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내달 5일 검찰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사실 중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표현에 주먹이나 손 등으로 강하게 때렸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장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서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손으로 때린 건 인정하나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을 사용한 적은 없다"고 혐의 부인 주장을 줄곧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의견을 물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한편 이날은 검찰이 신청한 재생파일 목록과 관련된 검증을 실시하며 공판이 시작됐다. 영상에서 정인이의 이마가 부어있는 장면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성 부장판사는 "방청객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재판을 해야하니 질서를 잘 지켜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증거조사 및 검증이 끝난 뒤 재판부는 오는 5일 항소심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며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사형,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