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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장동, 내가 시장이었다면" vs 성남시 "특혜의혹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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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인가조건 변경 및 분양가 통제 거론하자 성남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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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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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경기 성남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의혹은 인가 조건 변경이나 분양가 통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제가 사퇴한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불확정된 예정이익이 늘어났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최종 분양가를 통제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간 것과 관련해 "제가 (성남시정에) 권한이 없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갖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결과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게 나았다고 국민들이 책임 물을 수 있고 인정한다. 그 점은 아쉽기는 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성남시장 후임자이자 '친(親)이재명계'로 분류돼 온 은수미 성남시장의 책임을 거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인가조건 변경과 분양가 통제를 거론한 것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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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10.15.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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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인가조건 변경과 관련해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것으로 (대장동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변경)인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분양가 통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기는 하나 지방공사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성남의뜰)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판교대장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가 계속 성남시장을 했더라도 인가조건 변경이나 분양가 통제를 통해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이란 의미로 여겨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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