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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재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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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21일부터 시행
사용 중지·재개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정부세종2청사내 소방청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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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부터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7일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계인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인명, 재산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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