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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제주시, 사회보장 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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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급여 대상 12월 말까지 확인조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제주시청 본관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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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복지재정 부정 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복지급여 지급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정 수급자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갱신된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을 포함해 13개 사회보장급여가 조사 대상이다.

이처럼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칼을 뽑아든 것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위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시는 조사에 앞서 오는 18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대상자는 11월 12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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