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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조인사이트] '24시간 100% 현장출동' 신속수사팀,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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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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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윤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인력재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수사팀에 기존 인력이 차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오히려 저위험군에서 관리·감독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법무부, '24시간 100% 현장출동' 신속수사팀 도입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인력 78명을 배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속수사팀은 주·야간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해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 100% 현장 출동한다. 최근 5년 간 평균 현장출동 비율이 18.4%에 그쳐 야간과 휴일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속수사팀 인력은 기존 보호관찰소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차출된 인력만큼 남은 인력들이 담당해야 할 사건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7.3건이지만, 이번 인력 재배치로 상대적 저위험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는 최대 50건까지 늘어난다.

보호관찰소별로 가출소자, 형기종료자 등 고위험군 전담 직원 1~2명의 사건까지 모두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3개 신속수사팀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더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업무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당장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차출된 신속수사팀도, 남은 인력도 '과중한 업무부담'
기존 인력을 차출한 신속수사팀도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2.8%에 불과한 13개 보호관찰소에만 설치됐다.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사실상 전국을 모두 관리·감독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신속수사팀이라고 해서 광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을 모두 살피는 것"이라며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신속수사팀 업무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이 같은 신속수사팀을 운영하려면 최소 234명의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추가 인력 충원도 요원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8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인력 요청을 해둔 상태"라며 "인력 충원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거치며 실제 이 가운데 얼마나 충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력 재배치 없이 이뤄진 인력재배치가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업무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력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소년보호관찰, 일본보호관찰 대상자도 재범률이 높아 오히려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관찰소의 모든 인력과 에너지가 쏠리고 있다"며 "기존의 다른 업무 인력을 차출해서 '올인'하겠다는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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