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박완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
토지수용 개발방식 채택은 투기세력 특혜 차단…수의계약 토지 공급은 국민의힘 외압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했으면 오히려 감사 징계 받았을 것"
"개발이익 배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공원부지 기부채납 주장도 사실 아냐"
토지수용 개발방식 채택은 투기세력 특혜 차단…수의계약 토지 공급은 국민의힘 외압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했으면 오히려 감사 징계 받았을 것"
"개발이익 배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공원부지 기부채납 주장도 사실 아냐"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로 대부분 채워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결제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고, 이 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감에서 제기된 질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핵심 의혹들에 대한 이 지사의 반박을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의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날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의혹은 개발·계약 방식과 초과이익 환수 삭제 경위, 사업 평가에 제기된 문제점, 이익배분 등 7가지다.
토지수용 개발방식 채택은 투기세력 특혜 차단…수의계약 토지 공급은 국민의힘 외압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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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먼저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방식이 절차적으로 공영방식을 취했지만 개발수익은 민간기업이 대부분 가져간 점을 지적했다.
도시개발사업의 전통적인 방식인 환지방식(토지를 먼저 조성하고 나서,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해 사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민간기업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시행사에 토지를 공급할 때도 일반적인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용방식을 채택한 건 투기 세력에게 특혜를 막기 위해서고, 토지공급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한 건 당시 국민의힘 정부 외압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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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지사는 "환지개발방식은 오히려 토지소유자(원주민과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환지방식은 원주민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전통적으로 추진한 개발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토지 공급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한 당시 국민의힘 정부"라며 "2012년 4월 이명박 정부가 사업자의 택지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했고 당시 국토교통부도 수의계약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했으면 오히려 감사 징계 받았을 것"
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자 간 계약 당시 애초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결제 과정에서 삭제한 것과 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자회사 성남의뜰이 선정되도록 특정인물을 심사자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특정인물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들어갔고 심지어 평가위원장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집어야 하는 건 해당 조항을 추가하자고 일선 직원이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공모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건 감사원 징계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해당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공모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해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내린 지침을 바꿔가며 계약을 하는 건 자신이 지시한 것에 대해 자시이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박 의원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며 "심사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았고, 심사자도 심사당일 참여업체가 추첨을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개발이익 배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공원부지 기부채납 주장도 사실 아냐"
박 의원은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사업자들이 배분한 게 공정하지 않고, 이 지사가 개발사업 이익으로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한 건 이익환수가 아닌 기부채납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업자들의 이익 배분을 놓고 자시에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업을 주관했던 하나은행과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투자지분과 이익배분은 직접 관련 없다"며 "과거 경기도가 위례 신도시의 경우 5% 투자했지만 이익은 50% 갖도록 계약을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1공단 부지의 공원화 사업이 기부채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을 만들었다면 박 의원의 주장이 맞지만, 1공단은 대장동 개발부지가 아닌 성남시 본 시가지내에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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