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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판 원한 성추행 육군 장성…대법 "軍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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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성이 전역을 앞두고 '나는 민간인'이라며 민간법원 재판을 요청했다가 불발돼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A 준장의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A 준장은 국방부가 정한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인 올해 6월 부하 직원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가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7월 초 구속됐다. 군 당국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6월 말께 A 준장을 보직 해임했다.

군 장성이 성범죄 혐의로 적발된 것은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A 준장은 올해 6월 30일 자로 전역 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에 보직됐다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민간인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군 형법을 적용할 때 형량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준장이 8월 중순에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휴직 명령을 받았고 군사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역 신분이 유지되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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