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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차고지에서 막걸리에 '삼겹살 회식'‥소방관 16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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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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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를 무시하고 소방서 차고지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회식한 소방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2일 인천의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삼겹살을 구워먹은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 A 소방경 등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던 때로, 이들은 야간 근무시간에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덴 당시 소방령 계급이었던 현장대응단장과 소방경인 당직관도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회식한 다른 소방관 13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들 모두 다른 소방서로 전보됐습니다.

당시 회식 자리엔 막걸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감찰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술이 옆에 있었는데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를 약하게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간부들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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