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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인천 지게차 사망사고'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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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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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지게차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 A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인 비철금속 제조업체 대표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4일 인천시 서구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동료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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