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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7시간만의 삭제?…'대장동 초과환수 불포함' 배임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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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선직원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에 野 "혐의 실토" 공세

李측 "지침에 따른 것, 배임 성립안돼"…법조계도 평가 엇갈려 논란

연합뉴스

마지막 발언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st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한지훈 황재하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이 후보의 관련 발언으로 배임 혐의가 한층 뚜렷해졌다며 20일 국토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포화를 집중할 태세다.

◇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질문에 "일선 직원 건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게 팩트"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성남의뜰과의)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야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지적한 데 대한 설명이다.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4분 작성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보고서에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포함됐으나, 7시간 뒤인 오후 5시50분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연합뉴스

오전 국감 마친 이재명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가 끝나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논쟁을 벌인 후 이동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



◇ 국민의힘 "혐의 실토"…이재명측 "맥락 모르고 하는 말"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답변이 엉겁결에 혐의를 실토한 것이라며 쟁점화를 벼르고 있다.

이 후보가 당시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업 협약서를 확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과거 공사 내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해 국감장에서 사후 설명한 것을 두고 관여로 엮는 것은 무리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 같은 해 2월 공고한 공모지침에 따라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였기 때문에, 지침에 반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지침을 따른 만큼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앞뒤 맥락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실시협약을 할 때 새로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침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만약 조건을 바꾸려 한다면 계약 상대방이 다른 조건들을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조계도 갑론을박 "배임 필요조건 충족" vs "반대급부 이익 불명확"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배임죄는 행위의 동기가 중요한 만큼 이 후보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몇 가지 필요조건은 충족됐다"고 봤다.

전날 이 후보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중립적인 거라면 변명이 가치 있지만, 상식과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1천10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배임이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이익을 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1천억원대 이익을 얻게 해줬다고 인정되려면 반대급부로 자신도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성남시장 시절의 치적'이 그 이익이라는 주장은 너무 궁색하다"고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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