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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와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구속 기간이 이틀 더 늘어나면서,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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