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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법무부, 피해자 상담·자문·소송 전담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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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법무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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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피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전 11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TF는 피해자 신속 구제와 즉각 지원을 위해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향후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끝내고 상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달부터 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법률지원단 아래에 법률복지팀(가칭)을 새로 만들어 '재해 발생 초기 법률상담과 자문' 등 비소송 구조 업무 상시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공익소송팀이 지원한다.

아울러 구조공단 전국 지부와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즉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 즉각적인 중대재해 법률 지원 관련 홍보·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설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 범위도 넓힌다. 기존 지원 대상은 큰 인명·재산 피해를 낳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대형사고·재난 사건 피해자들이다. 여기에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며 새로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사고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 관계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에 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뜻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등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특정 제조물의 설계·관리 결함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자들이 발생한 재해다.

차 단장은 "중대재해 피해는 국민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 피해 정도가 무겁다"며 "대부분 갑자기 발생해 피해자·유족에게 주는 심리·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F는 올해 7월부터 6회에 걸쳐 관련 회의를 하고 고용노동부, 광주 건물철거 붕괴 사건 수사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향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등을 열어 중대재해·사고 예방,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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