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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운임 담합 혐의, 원칙대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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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1.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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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사 간 운임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전원회의(심의) 개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지난 5월 피심인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연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국내외 여러 해운사가 사건에 연관됐고 이들이 공정위에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다"며 "이를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가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경영 위기에 직면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동안 11개 국내 해운사의 누적 영업이익은 HMM을 제외할 경우 약 3조8000억원, HMM 포함 시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해운사들이)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며 "전원회의를 열게 되면 우선 위법성이 있는지 심의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하는데 이 때 피심인의 재정상태, 이익 수준,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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