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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건 안 터져요"...부탄가스 살 때 '파열방지기능'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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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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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탄가스를 살 때 부탄캔에 표시된 '파열방지기능'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정부가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게 의무화됐다고 20일 밝혔다. 단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내부압력이 파열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하는 기능을 말한다.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부탄캔 사고 중 80%(78건)가 파열 때문임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구분하는 게 어려웠다. 지난 7월 해당기능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손쉽게 안전한 부탄가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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