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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청주시, AI 유입 방지 행정명령...가금농장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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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청주시가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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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가금농장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 거래 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한다.

이 밖에도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이 이뤄진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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