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내 건물 왜 뺏어가' 중요부위 걷어찬 스님 벌금 1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마크[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과거 채무관계에 있던 50대를 폭행한 스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6일 오후 5시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한 건물 앞에서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중요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이 B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009년 B씨에게 6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다.

이에 B씨는 3년여 후 경매를 통해 A씨 소유 건물을 취득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