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인도네시아산 오징어/사진= 식약처 |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4만652㎏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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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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