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민간사업자 택지 개발시 아파트 직접 분양"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개발이익환수도 감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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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장동) 설계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하는데, 더 큰 설계자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아파트도 지어서 직접 분양하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면서 꽃을 막 뿌려줬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가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강석호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냈다"며 "문제는 이 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는 캡이 씌워있는데, 이 법안을 폐지해버리면 다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14년 12월에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폐지해버렸다"며 이같은 방식이 대장동 개발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든)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며 "IMF를 맞아 민간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25%로 인하해줬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이것을 20%로 다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만 적용하면 되는데 기한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추가로 연장하자고 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시켰다"며 "그래서 대장동이 여기에 걸려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 지사가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 이걸 다 환수했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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