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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경비원에 갑질 금지' 여전한 대리주차…관리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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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면 안 되는 이른바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일부 아파트에서는 대리 주차가 여전했는데 김혜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 주차공간이 비좁아 경비원들에게 대리 주차를 의존하는 걸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침 6시 반, 차량이 빼곡하게 이중주차돼 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집을 나서고, 안쪽에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서 경비원들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운전합니다.

차량 문을 직접 열어주기도 합니다.

경비실 안에는 주민들이 항상 맡겨두는 차량 열쇠 수십 개가 꽂혀 있습니다.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대리 주차 등을 요구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와 고지서 배부, 택배 개별 세대 전달 등 허드렛일에 시달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대리주차가 아니라면서도 제도를 변경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 주민들이 편의상 키를 맡겨놓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혹시 안전에 문제 생기면 급하게 차를 빼도 좋다. 그래서 맡기시는 거지 발레파킹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있어요. 이동 주차예요]

[국토부 관계자 : 그건 경비 업무 외에 과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택배 물품을 개별 세대로 배달하는 것도 금지됐지만, 여전한 곳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무거운 것 들고 간다 하면 해줘야 하고, 택배도 갖다 줘야 해요. 그걸 안 해주면 인상이 바뀌어요.]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다시 계약해 업무 범위와 급여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기도 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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