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발표 …"10만 달러에 합의"
주한미군 |
미 펜실베니아주 중부지역 관할 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서 한국의 치과의사 A씨가 주한미군과 가족에 대한 진료비 허위 청구 혐의와 관련해 10만달러(한화 1억1천800만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루스 브랜들러 검사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한미군 병사와 가족들을 치료하면서 충전재 등을 환자에게 시술하지 않고도 비용을 트라이케어(TRICARE ) 시스템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라이케어 시스템은 해외에서 복무하는 미국 육·해·공군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A씨가 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니며, 미국 정부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브랜들러 검사는 "검찰은 의료 사기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트라이케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뤄지는 정부의 과다 지출은 의료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 국방부 수사국이 담당했으며 타마라 하켄 연방검사와 검찰청 내 민사 집행국(Affirmative Civil Enforcement)이 처리했다. 민사 집행국은 미국 정부를 대신해 민사 소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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