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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인거래소 신고제 한 달, '연착륙' 평가…업비트 독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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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큰 혼란 없이 안착 중"…업계 "코인시장 신뢰 커져"

원화마켓 많아야 3∼4곳 추가될 듯…나머지 폐업 가능성

연합뉴스

업비트
[업비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코인 시장과 가상자산업계에는 큰 혼란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고,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신고가 수리된 2개와 빗썸, 코인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 66개 가운데 신고제를 계기로 37개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한 것이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코인 예치금 횡령, '먹튀', 환불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 별다른 시장 혼란은 보고되지 않았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한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 42억원에서 고객의 인출이 이어지며 이달 20일 현재 1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원화 거래 지원을 종료한 25개 거래소에서도 708억원이 빠져나가 409억원이 남았다.

한달간 원화 예치금이 약 62% 감소했으며, 원화 예치금이 남아 있는 이용자의 96%는 잔액이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영업 정리를 계속 유도해 신고 기한인 지난달 24일 이후 큰 혼란 없이 시장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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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기업들도 신고제 시행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주요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규제가 없던 시장에 특금법은 처음으로 생긴 규제"라며 "특금법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특금법 시행 전에는 투자자들이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코인시장에 들어왔다"며 "현재는 소비자 보호 등에서 갈 길이 멀긴 해도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상태이므로 금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 "영업중단 거래소 이용자, 업비트로 다수 유입"

신고제 시행 과정에서 업비트는 독주체계는 훨씬 강고해졌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일치된 견해다.

'신고 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845만명으로 알려졌다. 7월 말 기준 470만명에서 370만명이 늘었다.

금융과 가상자산 관련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업비트 앱의 접속자 수가 가장 많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제 시행 전후로 폐업하거나 원화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주로 업비트로 유입되며 쏠림은 더욱 심해졌다.

자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영업 중단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4대 거래소로 이동했고, 그중에서도 업비트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이어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이용자가 쏠리는 상황에서 신고서 제출 후 수리까지 순조로운 과정에다, 이용자 확인(KYC) 기간 연장 조처가 있었으니 당국이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준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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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마켓, 존속 어려워" (CG)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의 '독점' 체제와 자의적 상장·상장폐지 운영,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의 '고사' 가능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달 6일 국감에서 "신고제 시행 후 4대 거래소를 뺀 나머지는 거래량이 급감, 적게는 10분의 1로, 많게는 100만분의 1까지 감소했다"며 "이대로 두면 폐업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의원들은 업비트의 독주체제와 과도한 지배력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내년 3월까지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를 포함해 많아야 3∼4곳 정도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내년 과세 준비상황 업계에 안내 미흡"

신고제 시행 후 시장의 시선은 '트래블룰'과 과세로 향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이르면 연내에 트래블룰 솔루션을 출시하는 일정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비트는 독자적으로 람다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트래블룰 이행에 기술적 난제는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자금세탁방지 규정보다는 내년 과세 준비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각 거래소가 연동 준비를 하라는 세부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산식은 공표됐지만, 실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데 가상화폐 소득은 250만원 초과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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