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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기도, 시흥 재개발조합 첫 조사 '쪼개기' 계약 등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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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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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기자 = 경기도는 시흥시에 있는 재개발 조합의 불법 수의계약과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1억2000만원 공사 1건을 8000만원과 4000만원 2건으로 쪼개서 수의계약했다.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조합총회 의결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늘려 37억원에 변경계약했다.

도는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장에게 지급한 성공 보수 소득세도 내지 않는 등 1억원 이상의 세금도 미납했다. 이중 5건을 고발했다고 도는 밝혔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시ㆍ군과 협력해 이런 불법행위는 찾아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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