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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경찰 조사 마무리…친구, 유기치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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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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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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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22)씨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22일 불송치하기로 했다.

유족은 지난 6월 손씨 사망과 관련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에 앞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유족은 사고 당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게 손씨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손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 뒤통수에 난 상처 등을 다시 살펴봤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선에서는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검찰이 재차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다. 올해부터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1차로 종결할 수 있다. 단, 고소·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지난 4월24일 밤 손씨는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고, 6일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와 목격자를 확인하는 등 조사에 나섰지만 사망 경위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지난 6월 변심위에서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였다. A씨 고소건 역시 이번에 종결하면서, 손씨 관련 사건 경찰 조사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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