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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재명에 대장동 공모지침서 직접 보고” 성남개발公 투자팀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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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개발公 투자팀장 진술 확보… 野 “후보 사퇴하라”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챙긴 정황… 李후보측 “보고받은 바 없다”

野 “이재명, 백현동·대장동 3가지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초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정 변호사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는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초기부터 직접 챙겼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이날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지사는 보고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배임 혐의로 엮이지 않기 위해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을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려던 의도였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검찰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설계의 실무를 총괄한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공에 영입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씨 공소장에 “유동규는 2014년 11월 공사 내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고 남욱과 정영학으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정민용, 김민걸 등을 신규 채용하고 전략사업팀과 정민용 등을 이용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및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을 작성, 공고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공모지침서는 사업 시행 조건, 사업 신청 자격 등을 정했고, 수익 배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사업 협약’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성남도공 내부에선 “공모지침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정 변호사 등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 한 파트장이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유동규씨에게 질타를 받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그분’의 정체는 유동규씨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국감에서 사실대로 증언했고, 허위사실 공표라는 야당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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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월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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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크게 세 가지 분야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보고를 받고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국감 답변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 환수 이익금 규모를 5500억원으로 잡은 데 대해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라고 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토부 자료를 보면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2013년 10월 최고치인 2만8399가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15년 3월 경기도 미분양은 1만285가구로 줄었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미분양이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분양 확실성이 보장 안 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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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국감에서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9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準)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상향 조정해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고층 아파트를 지어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뒀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공문을 보면 성남시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백현동 부동산 개발 업체에 과거 이 지사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가 영입되면서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 공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받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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