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비슷한 법안을 내놓았으나 도저히 환영할 수가 없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게 분명하다. 민간 기업은 50%에 가까운 지분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10% 이내로 제한되고 분양가 규제까지 받을 판이다. 어느 민간 기업이 공공과 함께 아파트 개발에 뛰어들겠는가. 대장동 사업에서 보듯이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보상비만 1조원이 넘을 수 있다. 개발 완료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사업 성격에 따라 공공이 민간과 손을 잡고 위험을 분담하는 게 최선일 수가 있다. 그러나 대장동 방지법이 시행되면 그런 합리적 이익 배분이나 위험 분담도 법에 막혀 포기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 피해는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다.
대장동 사업의 문제는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배분하자는 조항을 넣자고 했다. 51%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의 절반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자 제안은 거부됐다. 비리나 유착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하면 된다. 특검은 안된다고 하면서 개발이익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본말 전도'다.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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