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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도수치료 중 女환자 성추행한 물리치료사…1심 '무죄'→2심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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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 기사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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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 3일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내 치료실에서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목 뒤에 손을 넣어 팔베개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B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A씨는 B씨의 상의를 가슴 아래까지 걷어 올린 뒤 배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기도 했다. 또 B씨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지만, 성추행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 행위가 치료상 필요했더라도 사전 설명이나 양해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고,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를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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