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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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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4배…4년간 기업 피해액 4조 넘어”

이투데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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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2009~2019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19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38.7일로 집계됐으며, G5 국가들(△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봐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여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경연은 직장점거 금지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직장점거는 종종 생산라인의 점거, 회사 시설물 손괴, 비조합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작업방해와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미치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도 주장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는 파업이 장기화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 방어권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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