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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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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이후 영장 청구 첫 사례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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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최근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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