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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中, 불법월경 땐 발포…인도 겨냥한 법, 탈북길까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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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8월 30일 이용남 주중국 북한대사(왼쪽)가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왼쪽)을 만나 국경 지대 안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중국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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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월경자가 폭행, 체포에 저항하거나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타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이 위험할 경우, 법 집행 인원은 법에 따라 경찰용 기구(경찰봉, 수갑 등)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국 육지국경법 38조)

중국이 무기 사용 허가를 포함해 대대적인 국경 경비 강화를 담은 ‘육지국경법’ 전문을 25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했다. 중국은 14개 국가와 2만2000여 ㎞의 국경을 마주해 세계에서 인접국이 가장 많은 나라다.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이번 법안은 국경을 무단 침범한 자가 저항할 경우 발포를 허가했다. 외부 세력이 중국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철통같이 막겠다는 취지다.

총 7장 62개 조로 구성된 육지국경법은 4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영토는 완전하며 신성불가침하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효율적 조치를 취해 영토 주권과 국경 안정을 지키고, 영토 주권을 손상하거나 국경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라도 대비·타격하겠다”고 했다.

국경 수호를 위해 인민해방군(중국군)뿐만 아니라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과 공안(경찰)도 동원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또 국경의 중국 쪽에 교통과 통신, 감시, 방어 등을 위해 기초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또 당국의 비준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경 지대에서 무인 드론 등의 사용도 엄격히 금지했다.

중국과 1334㎞ 국경을 접한 북한도 본 국경법의 적용 대상이다. 특히 탈북자 처리에 중국군의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주목된다. 무기 사용을 허가한 38조가 “불법 월경자가 무장부대 인원일 경우 군사기관에서 처리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군출신 탈북자가 중국에서 총기를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중국 지린(吉林) 감옥에 수감 중 탈옥한 탈북자 주현건(朱賢健·39)도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진다.



이용남 北대사 中 공안부장과 변경지대 협의



특히 지난 8월 30일에는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이례적으로 자오커즈(趙克志)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접견했다. 중국 공안부는 회견 후 “양국 변경 지대의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탈북자 신고 포상금이 생기는 등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 사회가 동요한다는 후문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 중국의 국경법은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을 노린 외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국경지대 단속이 강화될 경우 중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CMP “인도와 협상 결렬 후 국경법 통과”



외신은 중국의 국경법이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를 겨냥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탈레반 집권, 인도와의 국경 분쟁과 맞물린 시점이어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의 국경법이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 분쟁과 관련해 열었던 13차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점에 주목했다.

지난 10일 13차 군사회담이 끝나자 중국과 인도는 상호 거친 비방전을 펼쳤다. 인도는 지난 1962년 중국과 대규모 국경전쟁을 치렀지만 지금까지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와 서부 카슈미르 지역을 상호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무력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2월 당시 사망한 병사 4명, 부상자 1명에게 뒤늦게 영웅 추서를 하며 대대적으로 애국 여론전을 벌였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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