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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영끌 했는데 대출상환 해야하나"…'철수' 씨티은행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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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종로구 씨티은행 본점 [사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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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대출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씨티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대출받은 고객들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며 원리금 납부와 상환 조건도 동일하다"면서 "대출 상환은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가능한데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과 부동산·예금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최근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문의와 관심이 높은 기존 대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대출 연장 기준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기준이 정해지는 대로 조만간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이용 혜택이 크기로 유명했던 개인 신용카드(가족카드·하이패스카드 포함)와 씨티비즈니스 법인카드의 신규 가입 또한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고객은 가족카드과 하이패스카드를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 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신세계 씨티 아시아나 카드, 신세계 씨티 리워드 카드, 신세계 씨티 카드 콰트로, 신세계 씨티 클리어 카드, 대백 씨티 카드 아인스, 갤러리아 씨티 카드 프레스티지, 씨티 메가마일 아시아나 카드, 씨티 메가마일 스카이패스 카드, 카카오뱅크 씨티 카드 등 제휴카드의 신규 신청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고객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혜택과 부가서비스 또한 유효기간까지 동일하게 제공된다. 카드가 도난·분실·파손된 경우에는 요청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정기예금(원화·외화)과 적금에 신규로 가입할 순 없지만 기존에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가 돌아오면 약정된 이자가 지급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과 적금은 중도해지 시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니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이유로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다"며 "정기예금과 적금 만기 후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계좌는 유지되나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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