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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스쿨존에서 '쿵'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데…부모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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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아이를 친 택시기사에 대한 불처벌 의사를 밝힌 부모의 행동이 화제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8일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 주행을 하던 택시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어린 형제와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올라와있다. 제보는 아이의 부모에 의해 이뤄졌다.

영상에는 사고 직후 동생 A군이 형 B군에게 "형, 죄송하다고 해"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B군은 사과를 했고, 운전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괜찮다. 엄마한테 전화해라"라며 형제를 다독였다. 형제는 코 출혈 정도의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지점은 스쿨존으로, 운전 기사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 처벌 대상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보자는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신고 접수를 취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보자는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 합의만 잘 이뤄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아이가 어리다는 것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터무니없는 형사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봐야 한다"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택시 기사님께도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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