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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극장서 연인과 팝콘, 골프장 샤워…접종자는 이제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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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일상회복 ② ◆

매일경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 해제 등 내용이 담긴 3단계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대 정문에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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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청사진이 25일 첫 공개됐다. 이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은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위원회를 거쳐 29일 최종안으로 발표된다. 세 차례에 걸쳐 개편될 일상회복 방안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전면 완화가 아닌 3단계 개편으로 가는 이유는.

A 백신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접종완료율 80%를 달성해도 1000만명이 아직 미접종인 상태인 점이 감안됐다. 여기에 감염력이 센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Q 개편안의 골자는.

A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헬스장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만 자정까지 시간 제한을 둔다.

Q 유흥시설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A 감염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된다. 2차 개편 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수도권 집합금지, 비수도권 22시 제한 조치가 완화돼 일괄적으로 24시까지 시간 제한이 이뤄진다. 단,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등은 1차 개편과 함께 먼저 시행된다.

Q 사적모임 제한은 얼마나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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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일부 두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인 단계다. 참고로 현재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까지 총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과 접종완료자 6인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Q 시설 이용 시 백신패스와 PCR 음성확인서가 모두 필요한가.

A 학원, 극장, 공연장, 독서실 등은 필요 없다. 식당, 카페의 경우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미접종자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음성확인서, 접종완료자인 경우 접종증명서가 필요할 전망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경마·카지노 시설과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 입원병동·요양병원·치매시설·경로당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접종 증명서,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제시가 필수다.

Q 접종증명 방법과 예외 대상은.

A 'COOV'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백신접종 스티커로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의 경우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없어도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백신패스 도입 부작용은 없을까.

A 시행 초기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해서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과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에서 좌석 간격 없이 앉을 수 있나.

A 영화관의 경우 팝콘과 음료을 취식할 수 있고 접종자들만 모여 있다면 일행이 옆에 붙어 앉아도 된다. 독서실, PC방,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Q 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는 가능해지나.

A 접종증명, 음성확인(미접종자)만 이뤄지면 가능하다. 헬스장의 경우 시속 6㎞ 이하로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던 조치도 해제된다.

Q 야구장 등 야외 스포츠 경기 관람은.

A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다. 정원 5만명의 대형 경기장이라면 2만5000명이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응원은 금지된다. 관람석 내 접종자 전용 구역의 경우에는 정원 100% 관람이 가능하고 치킨 등 취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Q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경우는.

A 실외 경기장과 동일하게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김시균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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