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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 어떻게 먹을수 있나 [위드 코로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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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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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기존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곧 종료된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일상회복 이행 계획(초안)을 공개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같아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대부분 풀린다. 예방접종 증명인 ‘백신 패스’도 도입된다. 초기엔 바뀐 방역수칙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정부 발표·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수도권에서도 10명이 모일 수 있나.

A : 위드 코로나는 모두 3단계로 이행된다. 1단계가 시작되는 내달 1일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진다. 지역에 상관없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8명(미접종자 4명+접종 완료자 4명)이 최대다. 여기서 2명 더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집종 완료자를 최소 7~8명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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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사적 모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Q : ‘밤 10시 통금’은 어찌 되나.

A : 그간 식당·카페 내 홀 영업은 오후 10시까지였다. 그 시간 이후엔 포장·배달만 됐다. 이게 풀린다. 앞으론 24시간 정상영업할 수 있다. 노래방·헬스장·PC방·극장 등도 마찬가지다.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로 상대적으로 감염위험도가 커서다.

Q : 위드 코로나 시행 뒤 확진자가 폭증한다면.

A : 중증으로의 악화나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를 땐 긴급 방역강화 조처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 다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강수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지난해부터 이런 안전장치를 활용해왔다. 현행 의료대응 체계론 하루 신규 확진자 5000명 발생 수준까진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이다.

Q : ‘실외 노(No) 마스크’는 언제쯤 가능한가.

A : 위드 코로나 각 단계는 6주 간격으로 전환된다. 전문가들은 2단계 개편 때 정도로 예상한다. 12월 중순이다. 그 전에 전국민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면 벗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현재로썬 위드 코로나 마지막 단계까지 어려워 보인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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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단계별 적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는데.

A : 내달 1일부터다. 우선 일부 시설에 한해 의무 적용한다.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가 여기에 해당한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입원자를·면회할 때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상 ‘음성’이 확인돼야 이용이 가능하다. 신속 진단키트는 해당 안 된다. 음성 확인서는 통보 시점부터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단 48시간 지난 시점이 오후 5시면, 그날 자정까지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 : 백신 패스, 음성 확인서 의무도입으로 이용이 까다로워졌다.

A : 대신 방역수칙을 완화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현재 4단계 지역에선 집합금지 대상이다. 아예 문을 못 열었다. 하지만 앞으론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헬스장은 샤워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시속 6㎞ 이하인 러닝머신 속도제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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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육관에서 시민이 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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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실외 골프장 샤워장은.

A : 내달부턴 운동 뒤 골프장 내 샤워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감염확산 우려로 사용이 중지돼 있다. 백신 패스나 PCR 음성확인 없이 가능하다.

Q :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은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A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경우 미접종자 예외에 해당한다. PCR 검사 없이도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 엉뚱한 백신 차별을 막으려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엔 알레르기 등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 못한 이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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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영화표를 예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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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영화관·야구장 이용수칙이 복잡해 보인다.

A : 기본적으로 접종완료자만 입장하게 하거나, 미접종자와 구분해 접종자용 관람·관중석을 따로 만든다면, 방역조처가 최소화된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씩 띄어앉기를 안 해도 되고 팝콘도 먹을 수 있다. 물론 백신 미접종자 예외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하 아이와 접종 완료자인 부모가 함께 극장을 갔다면,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 먹을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와 공간이 분리되지 않으면 방역수칙이 완화되지 않는다. 야구장도 마찬가지다. 접종 구분 없이 관중석 수용인원의 50%까지 채울 수 있는데 치맥(치킨+맥주)은 접종완료자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Q : 종교 활동은 어떻게 바뀌나.

A : 내달 1일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만으로 구성될 경우에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비말(침방울)이 튈 수 있는 기도·찬송·취식 등은 6주 뒤인 위드 코로나 2단계 등에서 검토해볼 계획이다.

Q : 결혼식 하객은 얼마나 부를 수 있나.

A :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 시기엔 현행 인원 기준을 적용,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12월 중신쯤 2단계에선 접종완료자 등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김민욱·황수연·이우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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