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1인당 소득은 2.7배가 됐는데 과표 기준은 변함이 없다. 자동적으로 증세가 이뤄졌다.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7.4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와 과표 기준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율 10%가 적용되는 과표를 현행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일 수 있다. 부유층을 겨냥했던 상속세가 중산층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증여세 과표도 높여야 한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인데 너무 적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는 자녀의 교육·결혼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정도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증여 한도가 1170만달러(약 138억원)다. 독일도 웬만한 주택 증여는 비과세다. 부가 젊은 세대로 이전돼 생산적 활동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각자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과표 기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5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4개국은 직계비속 상속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만 유독 최고 60%의 높은 세율을 물릴 이유가 없다. 상속·증여세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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