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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KT 엔지니어 과실 가능성 높아”… 2700만명 가입자 손배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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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0.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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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낮 1시간 25분가량 발생한 KT의 통신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외부 바이러스 공격보다는 KT 내부 오류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통신 재난’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받은 피해를 명확히 입증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손해를 배상받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꼽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테이블은 네트워크가 흘러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서버다. 신호등이 없으면 도로가 마비되듯 라우팅 테이블에 문제가 발생하자 KT 모바일과 유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들의 데이터가 먹통이 된 것이다. 서강대 ICT융합재난안전연구소 강휘진 교수는 “KT에서 원인에 대해 아직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KT 엔지니어 등의 잘못으로 이 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2003년 KT혜화전화국 서버가 웜바이러스 공격을 받았을 때는 유선인터넷만 문제였고 2018년 KT아현국사 화재 때는 해당 지역에서만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엔 전국 KT 유무선 가입자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명백히 KT의 운영상 실수로 밝혀져도 1750만명의 KT 무선통신 이용자와 940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T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불편을 겪은 시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태는 약 1시간 25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군다나 인터넷이 안 돼 식당 결제 시스템이 멈추고, 주식 거래를 못 하고, 중요한 업무 처리가 밀렸더라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와 피해 정도를 이용자들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신규환 변호사는 “과거 판례에 비춰 보면 ‘특별손해’가 인정되려면 해당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KT가 사전에 인지해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찾기 어렵다”면서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 피해 때도 KT가 자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지 재판을 통한 보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통신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것은 ‘국가 재난’이라고 부를 정도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용자 손해배상 체계도 좀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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