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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오스트리아, 말기 환자 ‘조력 자살’ 합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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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작년 7월 안락사(조력자살)를 결심한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104세) 박사가 스위스 바젤의 라이프 사이클 클리닉이라는 기관에 잠시 앉아 있다. 외신은 구달 박사가 이곳에서 진정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받고 이날 평온하게 생을 마쳤다고 전했다. 안락사를 금지하는 호주의 법을 피해 스위스를 찾았던 구달 박사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마지막 부분 '환희의 송가'를 들으며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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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택하는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가 발의한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dpa통신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정부는 전날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말기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새 법안은 어떤 경우에 조력 자살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틀을 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두 명이 해당 환자가 자기 결정에 의해 조력 자살을 택한 것이라고 증명해야 한다. 조력 자살 전 12주간 숙려 기간도 갖는다. 다만 환자가 매우 아프거나 삶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2주로 단축될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부 개입 없이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조력 자살, 안락사 등을 합법화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스페인은 EU국가 중에는 4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영국에서는 오는 29일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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