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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미국, 억만장자세 도입 ‘초읽기’...“미실현 이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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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자 대상


이투데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의회 앞에 성조기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에서 억만장자세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이 막히자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회복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규모를 약 1조7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대폭 줄이고,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접고 억만장자세로 눈을 돌렸다.

억만장자세는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연초와 연말 자산 규모를 따져 차액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포브스 기준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던 조 맨친 상원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김서영 기자 (0jung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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