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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최대 1억 원까지…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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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통해 접수 가능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액 지급

신청 이틀 내에 수령 가능

인더뉴스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어든 서울 명동 일대 상가. 사진│인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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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이틀이 소요됩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 이후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각 시·군·구청에 설치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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