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코로나로 수영장 중단···수영강사 해고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노위 7월 서울시 소속 강사 부당해고 구제건 기각

서울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였던 수영강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7월 중노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수영강사 4명이 작년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건을 기각했다.

수영강사 4명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였다. 이들은 연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수영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내린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복직 요청)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통상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한다. 근로자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수영강사 4명의 이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연수원이 기대권 갱신 거절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변경,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유가 명시됐고, 수영장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이 중단됐다. 연수원 확인 결과 수영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또 중노위는 수영장의 누적된 적자를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 시 연수원의 재정적 부담 가중을 고려했다. 만일 근로계약을 연장했다면, 수영강사들의 올해 휴업수당 지급 예상액은 약 2억원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