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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년 ‘신용대출’, 한도 확 줄고 원금 상환 조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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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관행 정착에 목적을 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은행권에서는 내년부터 ‘신용대출’에서의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도는 크게 줄면서도, 5년 이상 만기로 원금과 함께 갚도록 하는 신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득자보다 중·저소득자들이 대출 받기 더 힘들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26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가 축소되고 원리금 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총 원리금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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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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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DSR 계산에 반영되는 ‘대출 산정 만기’가 축소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신용대출의 연간 상환금을 계산할 때 일괄 ‘7년’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평균 만기에 가까운 ‘5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DSR에 들어가는 연간 신용대출 상환금이 이전보다 더 크게 잡힌다. 신용대출을 일으킬 때 DSR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게 된다.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통장(마통)의 사용도 덩달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통의 경우 DSR 계산 시 사용한 만큼이 아닌, 전체 한도금액이 반영된다. ‘일단 뚫고 보자’ 식의 마통 개설이 앞으로 부담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이미 최대한도를 끌어모아 개설해둔 이들 역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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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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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미 분할상환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매달 원금과 함께 같이 갚아나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만기 신용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 실제 만기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지난 2분기 기준 1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상품 출시가 줄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신용대출 분할상환 상품 대부분의 만기가 5년 이내여서, 은행들은 떠밀리듯 5년 이상 분할상환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10년짜리 신용대출 분할상환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금의 10~20%를 부분 분할상환하는 하는 대신, 우대금리나 한도 증대 등 유인책을 함께 담은 상품이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이 수립해 시행 중인 주택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전 은행권이 상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올해보다 낮아진 4~5%대를 목표로 잡고 있어 은행들은 예년보다 세분화한 대출 공급 계획을 수립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민은행의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전세 갱신 시 증액범위 내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집단대출 한도 산정 등의 내용이 이에 포함된다.

DSR 산정에 전세대출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안도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은행별로 과도한 대출총량이 발생했을 시에는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는 ‘플랜B’가 가동되도록 했다. 은행들은 현재 금융당국에 제출할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준비에 돌입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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