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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전 시민조사팀 "대전 시·구의원 17명 농지법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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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도안지구 농지 소유자 이름과 같은 공무원도 39명"

연합뉴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직자부동산투기 시민조사팀 회견
[촬영 김준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직자부동산투기 시민조사팀은 26일 "시의원 8명과 구의원 9명 등 17명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조사팀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구 도안 지역 투기 의심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같은 공무원도 39명이나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조사팀은 "1천㎡ 이상을 소유한 17명의 시·구의원은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곳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의원은 임기 중 농지를 구입했다"며 "농지를 취득하려고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작성하고, 취득 후 위탁이나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민조사팀은 "각 의회는 이들의 농지취득·임대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하라"며 "농지법 위반 사유가 있는 토지는 적법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구 도안지역 농지 1만1천 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 9천여명의 공무원 명단과 대조한 결과 토지소유주 가운데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사례를 확인했다"며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전수 재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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